[산업일보]
충남도는 2008.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8. 10.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말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道內전체 토지중 2008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31,824필지(사유지 26,714 국·공유지 5,110)이다.
이의신청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과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시분(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하여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적과 토지정책담당(042-220-3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08-11-04 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