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11월 5일부터 인상된다.
식약청은 금번 수수료 인상이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수수료 인상의 주요 내용은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목표수준 대비 65%로 인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00% 인상하며 아울러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의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식약청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하여 허가·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청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된다
기사입력 2008-11-04 1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