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건설 사업자 토지 매입 착수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www.lplus.or.kr)는 주택·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 신청을 11월7일(금)부터 17일(월)까지 받는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로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됐으나, 사업 미준공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도 대상이 된다.
단,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의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입총액이 매입규모(1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Ⅹ매각희망가격비율이며 기준가격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는 사업준공 전후를 구분하여 사업준공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사업준공 이후에는 ‘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 공영개발지구밖에 민간이 자체 확보한 토지는 '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매각희망가격비율이 90%를 넘지 못하며, 9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각신청이 무효화 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이다.
금번 매입은 정부의『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10.21)』에서 결정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토지공사는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내 1조원의 토지 매입 후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매각 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공사(본사 4F, 기업토지매입단)에 접수하고, 접수된 토지는 향후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접수 후 입찰은 1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