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댐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
도는 21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3도(강원·경북·강원) 관계 공무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댐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본 용역은 3도 공동협약에 의해 강원도가 발주처가 되어 강원발전연구원 등 3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용역기간은 ‘07년 12월부터 ’08년 12월까지 1년간 이다.
댐건설은 하류에는 물·전기공급·홍수조절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댐상류·주변지역에는 각종 피해와 발생과 지역낙후를 가져오게 되어 실제로 댐 주변이 겪고 있는 피해와 낙후에 대한 적절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많은 댐들이 집중된 3도는 지역적으로 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오고 있어 도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안하여 ‘06.11월 중부내륙권 3도(강원·경북· 충북) 협력회에서 ’07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추진되었다.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법 제정(안)」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댐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본 용역의 결과중 일부로서 제출된, 댐주변지역 지원요율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8.6·7월에 의원입법발의되어 11월중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보고회 결과를 포함한 3도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 제정안의 최종안 확정 후, 3도 협의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통하여 연내 입법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12월초 확정·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