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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원구역 해제 건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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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원구역 해제 건의

기사입력 2008-11-20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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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강원도와 속초시는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말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공원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안 용역“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 에서 해제토록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30여년간 각종규제로 인한 개발침체로 시설이 노후되어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는 설악동 재정비를 위해 지난 ‘05. 8월 설악동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지난해부터 환경부 입장과 부합되는 공원계획변경안 마련을 위해 설악동 재정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와 수차 협의과정을 통해 재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비지원에 있어 재정여건상 수용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조속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지역에 편입시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미래관광 패턴을 심층적으로 전망하여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친환경 관광시설들을 입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용역에 공원지정 전부터 집단마을이 형성된 치악산 국립공원내의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자연마을지구를 비롯하여 공원 경계부의 기개발지역와 주민집단 거주지역, 경계부의 개발 예정 집단시설지구, 농경지 등 공원구역으로써 관리·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제도개선 일환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자연공원내 용도지구의 단순화와 행위규제 완화, 공원내 사유지 보상대책 촉구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그리고 국립공원 시책 추진시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전국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11.21일 속초시청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2년에 공원구역을 조정할 계획 이나,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 해당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10년까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강원도와 속초시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효율적인 재정비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토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공원구역 해제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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