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8.12. 17. 제3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안새우개·새우개마을’ 53,270㎡에 대한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안새우개·새우개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따라 2006.3.16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변이 육군사관학교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 양호한 자연적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열악한 내부 도로망으로 차량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요건으로 건축물이 정비되지 못하여 노후·불량한 주택과 무허가 창고 등이 혼재하고 있어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안새우개·새우개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밀·고층의 적극적 개발보다는 이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기능 육성을 목표로 하여, 용적률은 최대 150% 까지 가능하고 건축물 높이는 16m 이하(4층 이하)로 하여 단독주택외 타운하우스 같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내부순환도로로 분리된 구역의 입지 특성상 주민의 편익을 위해 새우개마을 진입부 지역은 생활권기능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특성을 살려 건축시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붕 설치, 대지의 일부를 쌈지형공지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열악한 내부 도로망 정비를 위해 10개의 도로를 신설하고, 3개소의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이 지역이 북부간선도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되어 개발욕구가 비교적 적고 쾌적한 자연적 환경을 지니고 있어, 자연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품격 전원형 주거단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