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서비스는 전국의 지방세 과세 및 체납, 압류내역을 인터넷으로 일괄조회·납부할 수 있고, 국세인 소득·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때 이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가 관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행신고인은 홈페이지로 ‘대행인 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신고할 수도 있어, 이들 세무대리인의 대행업무수행으로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이택스(www.etaxulsan.go.kr) 서비스가 울산시 관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위택스 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편익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시, 1월 1일부터 ‘위택스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08-12-31 09: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