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9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충청북도는 지방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하면 고용 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2009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지원 사항을 고시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고시한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2008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실시로 충청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지방기업의 신규투자가 촉진되고, 신규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하여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으로 △소기업(1~49명)은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 초과)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운수·기계 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고, 신청자격은 지식경제부 고시-234호(2008. 12. 31)에 의거,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 이내 신규투자 한 기업으로 2008년 10월 이후에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