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은이 함유돼 매립·소각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배출(재활용) 관리가 강화 추진된다.
울산시는 2월2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 및 옥외광고업체 305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 처리율 제고에 나서고,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실태 파악 및 적법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2일부터 6일까지 이들 사업장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및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등을 담은 폐형광등 수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월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해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 방법,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용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이하) 등을 실시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2만여개의 폐형광등을 분리 처리했다.
울산시, 사업장 폐형광등 분리배출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09-02-02 1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