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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 폐형광등 분리배출 관리 강화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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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 폐형광등 분리배출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09-02-02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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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수은이 함유돼 매립·소각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배출(재활용) 관리가 강화 추진된다.

울산시는 2월2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 및 옥외광고업체 305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 처리율 제고에 나서고,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실태 파악 및 적법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2일부터 6일까지 이들 사업장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및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등을 담은 폐형광등 수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월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대상 사업장(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해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 방법,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용기 확보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이하) 등을 실시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2만여개의 폐형광등을 분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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