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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 보령 등 8개社 석면 검출
정성진 기자|biking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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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 보령 등 8개社 석면 검출

식약청 긴급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 조치내려..

기사입력 2009-04-02 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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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난 1일자로 즉시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자 한국방송 프로그램 ‘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 진 것이다.

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했다. 업소에서는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지난달 30일자로 우선 조치했으며 오늘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 보령 등 8개社 석면 검출
(사진-식약청)


한편, 식약청은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석면의 기준 및 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식약청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즉시 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탈크 기준, 규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소비자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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