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열쇠이다. 그린에너지 중에서도 땅속의 열, 즉 지열은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열냉난방은 땅속의 온도가 연중 15~20도로 유지된다는 점에 착안해 지하 100~200미터에 파이프를 묻고 물을 순환시켜 여름에는 냉방에, 겨울에는 난방에 이용한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의 발표도 지열을 이용하면 냉난방 비용이 30~40%가량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의 이용과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최근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3건에 불과하던 지열냉난방 특허출원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무려 90건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전체 특허출원은 307건이며 이 가운데 161건이 등록되었다. 심사대기 중인 출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등록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된 기술내용으로는 ‘지중열교환기’가 전체 출원의 거의 절반인 49%(150건),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가 29%(89건), 기타 관련기술은 22%(68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열냉난방은 유지비용은 적게 들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땅속 깊이 파이프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쇼핑센터 같은 단체시설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열을 포함한 그린빌딩에 관한 지재권 기술획득전략 사업을 추진해 특허분석과 앞으로의 세부적인 기술획득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