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유통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과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0여 곳이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는 ㈜로쎄앙이며 이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이와 함께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제조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마찬가지로 금번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계통조사를 진행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