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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해물질 관리 된다…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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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해물질 관리 된다…선박재활용협약 발효

기사입력 2009-05-18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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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IMO 외교회의에서 참석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관리기준 갖추고 정부 승인받아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수년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선박 건조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박 운용시 선내에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유해물질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보장하며, 선박 해체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박 해체시 해당 선박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책임 하에 해안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해체를 근절해야 한다.

협약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하는 방오도료이고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등은 선박 건조시부터 목록을 작성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67개의 선박재활용업체에서 239척(총톤수 500톤 이상 26척, 500톤 미만 213척)의 선박(2008년)이 해체되고 있다.

이 협약은 세계상선선복량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이 가입국선복량의 3%이상인 15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발효요건을 엄격히 하여 채택됐고 현존선박의 선내 유해물질 목록작성은 협약 발효 후 최대 5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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