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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정성진 기자|biking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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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9-05-20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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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주자 선택권 제한하는 규제 폐지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 제고할 것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한 ‘건설 산업 선진화 방안’에 ‘건설 산업기본법 및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발주자가 공사내용과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품질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즉 하도급적정성 중복심사 문제를 개선하고 시공 중지 기간 등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기계대여 관련 사항 중 대금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은 공사대장 기재의무를 면제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해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건설 산업 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면제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약 5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ㆍ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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