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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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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의 50∼60% 일정 소득세율 곱해 산정…주세와 담배세는 유보

기사입력 2009-07-20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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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논란을 빗어 온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에 대해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세 채 이상 소유한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세를 물고 있다. 전세는 2002년부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에도 일정비율의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소득세 부과 방식은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 3∼4%를 곱해서 나온 18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또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세와 담배세는 서민생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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