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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된 인감증명제도, 5년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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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된 인감증명제도, 5년내 폐지한다

전체인구의 66.5%, 연간 4천500억원 비용소요…대체 공증제도 활성화

기사입력 2009-07-29 1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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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9일 인감증명 관련 사무를 올해 안으로 60% 줄이고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 대체수단으로 전자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일제시대인 19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부동산거래나 금융 등 각종 주요 문서에 신원 확인용 수단으로 쓰여 온 대한민국 도장문화의 대표격이었다. 지금까지 인감 신고된 건은 전체 국민의 66.5%인 3천289만명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읍·면·동 등 3천850개 기관에서 4천846만통이 발급됐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209개 사무에 인감증명이 제출되는 등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감증명 위ㆍ변조 등 관련 사건이 914건에 달할 정도로 재산상의 피해와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민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1통당 600원)와 시간 비용이 약 2천500억원에 이르고, 정부의 인감 전담 공무원이 약 4천명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 비용이 약 2천억원을 넘어, 총 4천50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대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감증명 관련 사무를 올해 60% 줄이고,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 첫단계로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한 125개를 폐지하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인 인감증명 대체수단 마련과 함께 시행,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인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과 이용 여건 개선을 통해 2010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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