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이 자국 내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경우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09년 제2차 한미통상협의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미국은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알려졌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내 모든 공공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난과 함께 세계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무역기구 산하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한 기구의 경우, 정부조달 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말한 국제적 의무란 정부조달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이 협정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美, '바이아메리카 조항 한국은 예외로 할것' 재차 확인해
외교부, 정부조달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음 밝혀
기사입력 2009-07-29 1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