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해야 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10일간 고시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최종 결정
지난 6월30일 결정된 최저임금 최종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009-08-01 1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