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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칼 모양 과자 제조, 유통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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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칼 모양 과자 제조, 유통 금지된다

식약청, 사행심 유발등 '정서저해식품' 지정해

기사입력 2009-08-10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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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담배나 술 모양 과자에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형태의 어린이 식품의 제조·유통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양·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서저해식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식품들이 추가로 '정서저해식품'으로 지정돼 식품업계의 파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정관리 특별법은 담배나 술 모양 식품과 인체부위를 본뜬 제품을 정서저해식품으로 규정해 제조·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모양의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칼, 총기 모양 제품도 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품 명칭으로 '키스' '비아그라' 등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금지되며 혐오감을 주는 벌레 모양 등의 과자류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고시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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