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체납자 세금 500만원 면제
영세 개인자영업자 회생 및 신용도 회복 위한 조처…유예기간 늘려
경제 불황으로 폐업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들 중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경우 500만 원까지 체납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세금이 개인 회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사업을 접고 세금조차 내지 못해 체납자가 돼버린 영세업자들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정부는 체납 세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 면제 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자들로, 내년 말까지 사업재개나 취업으로 얻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 세금이 500만 원을 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5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돈을 빌렸을 때 바로 세금징수 절차가 이뤄지는 지금과 달리 500만 원까지는 세금징수절차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들의 신용등급 관리에도 혜택이 주어져 세무서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자 정보제공 범위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업자는 연간 4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확대하는 추가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