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생활제품 '가격담합' 연이어 적발돼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생활제품 '가격담합' 연이어 적발돼

공정위, 소주․음원 조사 이어 문화․철강 산업까지 조사 확대

기사입력 2009-08-21 09:10:0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밀접형 업종인 소주업체와 음원 유통업체 등 가격 담합 혐의가 공정위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민 생활소비업종의 가격 담합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임을 밝히고 9월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밝혔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인상한 것을 필두로 다른 소주업체도 뒤따라 5%대의 가격 인상 조치한 것을 포착,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유통사․직배사들의 소비자의 음원 이용 가격을 담합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일부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업계에서 담합 혐의가 적발되자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 이동통신사 요금 책정, 영화관 관람료 인상 및 대형 철강업체의 대리점 공급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