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판교와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 전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 지난 20일 서울과 성남시, 수원시 등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청약통장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인기에 편승해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천만~8천만 원 선에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거래로 다수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적발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국토부, 수도권 인기지역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조사
조사 적발 대상 징역 3년 이상 엄중 처벌
기사입력 2009-08-25 10: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