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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안, 기능인 → 숙련기술인으로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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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안, 기능인 → 숙련기술인으로 명칭 바뀐다

숙련기술 장려 및 사회인식 변화 위한 ‘기능장려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9-09-16 0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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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5일 노동부는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기능장려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위해 숙련기술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 뿌리박힌 기능직 홀대 문화로 인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25회 출전하여 16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숙련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따라 한국이 기능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노동부는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는 현행 ‘기능장려법’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인’으로 하고 법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한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으로 숙련기술인의 지위가 낮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숙련기술인의 Know-how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및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하여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포상하여 기업의 숙련기술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숙련기술인들의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으로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에 활용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의 ‘명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드높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여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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