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불법 중개행위 40건 적발
분양권 전매, 무등록 중개, 자격증대여
판교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경기도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키로 했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 지시해 불법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