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확대해야'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희소는 21일 한 독 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시사점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독일의 85~100%, 일본 80%의 절반짝에 미치지 않는 수중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후 10년 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할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더 나아가 고용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사회 전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고 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업승계 전 1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제지원해주고 전 사업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금액도 60~100억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데 가업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가 증가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