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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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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2010-01-1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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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 금융을 지원 확대하는 수출제도로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플러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으로 총 5종이며, 지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가입시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월 지원 신청분은 서울시의 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업체를 심사?선정하여 그 다음달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이하 영세기업을 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자인?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기업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유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구입, 해외로 수출하는 D기업은 신규바이어 발굴 차원에서 남미쪽 해외시장개척 중에 운동화 및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구매해 브라질 남부 현지 신발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수입업체를 알게 됐다.

하지만 브라질 수입자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선적하고 물건을 팔아 60일 후에 돈을 지급하는 Usance 거래를 요구해왔고 가격변동성이 큰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상 외상거래를 할 경우, 현지의 물건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자는 물건을 팔아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했다.

은행과 상의 중에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알게 되어 동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보험료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마진율이 너무 낮아져 수출하고도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진행을 포기하려던 찰라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서울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받아 추가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즉시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적하고 2개월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자 해당 수입자는 현지 물건가격 하락을 이유로 전체 수출금액의 30%에 불과한 U$6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 D기업도 납품업체에 결제를 해야 하기에 만기를 연장해줄 처지가 되지 못했다.

이에 수출보험공사에 사고통지를 하여 나머지 차액인 U$12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D기업 담당실장은 “서울시 수출보험료 지원이 없었으면 수출보험 가입을 주저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수출을 진행했다면 사고 1건으로 인해 업체의 유동성에 큰 위기가 찾아와 지금처럼 무사하게 연말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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