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완화 제도개선 추진
입지제한, 등록요건 등 기업 제약요인 개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도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년간(‘08∼’09)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허용 등 총 15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규제개혁의 방향과 중점을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연말까지 진입규제 완화, 검사·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진입규제 완화로는 지식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농업진흥지역 공장 증설 특례,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검사·인증제도 개선으로는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전기설비 검사 시 정전시간 최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활성화로는 나노제품 인증제도 마련,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로는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완화,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고시를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기업들에게 나침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