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 신고면제, '2008년 제조된 변압기부터'
환경부는 지난해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사항, 시·도 위임업무 이양추진,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신설 등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09.5)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종이 추가 지정, 이 중 일부 물질[린단(Lindane), 브롬화난연제]은 취급금지 물질로 협약에서 정하는 특정용도로는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와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 시·도 위임사무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함에 따라 동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분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시설을 신설한다.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재이용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리대상기기 신고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하지 않은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 허용과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관리대상기기 신고 면제 제도 등이 반영된 개정안은 법제처, 국회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요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