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AEO공인 확대
기사입력 2010-08-19 09:16:53
[산업일보]
관세청은 지난 6월말 체결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혜택을 보다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개 업체인 AEO 공인기업을 올해 중에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여 AEO 공인을 가속화하는 한편,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 하향 조정(85점 → 80점)과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을 하향 조정(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 → 25건,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 3,000건 → 1,000건 등), 그리고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5년) 등으로서 중소수출업체를 포함한 수출관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세청은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하고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말 체결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혜택을 보다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개 업체인 AEO 공인기업을 올해 중에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여 AEO 공인을 가속화하는 한편,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 하향 조정(85점 → 80점)과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을 하향 조정(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 → 25건,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 3,000건 → 1,000건 등), 그리고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5년) 등으로서 중소수출업체를 포함한 수출관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세청은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하고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