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최소 녹색기술 기준 미달 제품, '퇴출'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최소 녹색기술 기준 미달 제품, '퇴출'

기사입력 2010-08-31 11:03:4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 등 14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 14개 제품에 대하여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2월 1일에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지정한 이후 두 번째로, 14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은 총 3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지정된 제품은 행정사무기기, 가전제품류 중심의 제1차 지정과는 달리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등으로 제품별 각종 국내 인증기준, 업계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에 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으로 책정했다.

비데 등 대기전력저감제품은 오는 2011년부터 대기전력저감기준보다 강화된 기술수준을 적용 받는다.

자동차(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현재 출시된 제품의 연비보다 1~2등급 상향됐고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 밖에 재생 아스콘,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GS),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을 구매할 계획이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조달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강화되는 기준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의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연차적으로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늘려 오는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