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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 융합 다룬 최초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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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 융합 다룬 최초 법률 '제정'

'산업융합촉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0-09-29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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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 '보완'

산업융합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올 초부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결과, 제40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법안으로서, 산업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이며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아울러 녹색(Green)과 융합(Convergence)이라는 산업전반의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본격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근거를 두어,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적기에 시장창출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별 업종별 법률 제정 수요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을 fast-track으로 인증 및 인허가를 허용, 신속한 시장출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를 활용한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활용, 민간전문가·연구장비·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정부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법안 국회 제출과 아울러 국회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법 취지 등을 설명해 나가는 등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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