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동반성장 대책’ 마련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대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쟁의 단위가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업계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고,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자금 융자 위주로 이루어져 2·3차 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산이나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책 및 추진 계획을 각각 마련,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도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방안으로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신·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게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고, 국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성장성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