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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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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기사입력 2010-10-13 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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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따르면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U-City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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