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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제도개선 마련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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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제도개선 마련

산업용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

기사입력 2010-10-29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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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고효율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열사용기자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로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적 작동이 안 될시 에너지효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정부는 이번 관련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리자의 자격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조종 및 관리범위를 세분화하고, 관련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에너지효율 교육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을 못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제품에 대한 신속 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관리 및 조정자가 국가기술자격만 보유하면 열사용기자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및 가능했지만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류와 용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신제품의 신속 검사제도 도입에 있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시에도 검사기준 등 마련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 새로운 열사용기자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제품개발자의 요청과 함께 즉시 “열사용지자재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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