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포어 외치지 않아 당한 부상은 가해자 책임없어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포어 외치지 않아 당한 부상은 가해자 책임없어

기사입력 2010-12-30 15:10:0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골프데일리 조경희기자] 샷 실수로 볼이 다른 사람 쪽으로 날아갈 때 외치는 ‘포어(Fore)’가 법적 의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최고법원은 22일(한국시간) 애저드 애넌드라는 외과의사가 친구인 애누프 카푸어와 골프를 치다 카푸어가 친 공에 맞아 실명하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애넌드는 2002년 10월 뉴욕의 한 9홀 코스에서 라운드 도중 공을 찾다 카푸어가 친 공을 맞고 실명했다. 애넌드는 카푸어가 경고 메시지를 외치지 않아 볼을 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카푸어가 잘못된 샷을 날릴 때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애넌드가 위험 예측 구역에 들어가 볼을 찾은 것은 위험한 상황을 감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넌드의 변호인은 애넌드가 실명으로 의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서 소송이 재판없이 기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구역’은 골퍼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말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자매사 : 골프먼스리코리아 www.golfmonthly.co.kr / 02-823-8387
ⓒ 골프데일리(http://www.golf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