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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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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기사입력 2011-01-03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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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이어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등을 위해 경유에 혼합되어 보급되어온 바이오디젤은 IPCC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원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의 입지를 완만히 다져오고 있다.

반면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식량가격 상승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여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던 자원인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년을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 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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