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증설 중기 설비투자 지원
'지방투자보조금' 고시 전면개정
지식경제부는 종전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개편하고 관련 고시를 전면개정·공고했다.
지방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존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함께 지역선도·전략산업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업종에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도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미리 배정하고, 발전정도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국정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지방 신증설 투자는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되, 지경부는 지자체의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지역별 보조금 배정한도를 10%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전의 수도권 이전기업 이외에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일원화 했다.
신증설 투자는 선도·전략산업 및 지자체가 선정한 업종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은 지원대상 업종을 중앙정부가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우량한 기업을 선별·유치하도록 했다.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식경제부가 연초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미리 배정하여 지역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지방의 228개 시군구를 발전정도에 따라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인접지역은 지원비율을 축소, 성장촉진지역은 확대하는 등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하고 신증설 중소기업은 투자 후 고용규모가 투자 전 고용규모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지원하게 된다.
신증설기업 투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도 확대됐다.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 금번 제도개편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양질의 지역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지자체는 투자유치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이 가능케 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일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