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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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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전열기, '에너지 가격표시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1-01-20 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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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의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이 포함되었으며,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계 구축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 절약조치보다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난 12월 29일부로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중에 있다.

그러나 현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인데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최대치를 연일 갱신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우선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26~8.27, 5주간)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하며,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계 전력피크 주발생시간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12시에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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