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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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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적용

단지 기업환경 개선 위해 시행령 지침 개정

기사입력 2011-02-14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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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위기회의)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사례1),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시행자의 부담(사례2)이 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시 母數가 되는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산단 준공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전경련건의)

현재는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시 무상양도 받을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유상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관련,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했다.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산업입지법'개정안은 2월 10일~3월 2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시행령 및 지침은 2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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