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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유아용삼륜차, 자발적 리콜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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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유아용삼륜차, 자발적 리콜

기사입력 2011-04-08 0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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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유아용삼륜차, 자발적 리콜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삼천리자전거(주)”가 “유아용자전거”를, “(주)알톤스포츠, (주)코렉스자전거”가 “이륜자전거”를 “(주)에이케이”가 “유아용삼륜차”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천리자전거(주)”는 자전거 부품의 날카로움으로 인해 발생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페달이음새 부분에 “로크너트 안전보호캡”을 부착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키로 했다.

해당제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유아용자전거(모델명 : “18사이즈 이하 유아용자전거”)로 안전보호캡이 준비되는 4월 20일부터 전국대리점을 통해 해당부품에 무상으로 안전보호캡을 부착해 줄 계획이다.

“(주)알톤스포츠 및 (주)코렉스자전거”는 관련 사고접수는 없었으나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부 자사제품의 프레임에 대해 2010년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전거 프레임으로 해당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에 따라 2010년 부터 출시되는 자전거의 프레임부품은 10만회의 피로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알톤스포츠”는 2009년 12월에 생산한 이륜자전거 1,000대(모델명 “밀란폴드 20(일련번호:YK0912*****)”)를, “(주)코렉스자전거”는 2010년 8월에 생산된 1,195대(제품명 “르보아클래식”)에 대해 무료로 부품(프레임)을 교체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에이케이”는 뒷바퀴 부품이탈의 여지가 있는 유아용삼륜차(모델명 ”AK500“)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고정용 부품(E-링)을 추가 설치해주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생산한 “AK500 유아용자전거” 약 500개 제품에 대해 고정용 부품을 설치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무상 수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부터 동 상품을 수거하여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수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리콜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이번에 시행되는 자발적 리콜과 같이, 사업자가 생활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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