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희유금속(稀有金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의 범위에 인듐을, 투자대상자원에 리튬을 각각 추가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의 범위(현재 49종)에 편입되는 인듐은 LCD 및 스마트 폰의 투명전극재료에 필수적인 인듐주석화합물의 주원료로서, 자원개발기업들이 해외 광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반출이 가능하고, 각종 융자금(‘11년 : 2,901억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투자대상 자원에 포함되는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2차 전지) 핵심소재 사용 등 新 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新 전략광물로서, 향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이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투자위험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희유금속 인듐, 리튬 해외개발 추진
지경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11-07-07 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