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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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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기사입력 2011-07-31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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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민자사업 실시협약 따라…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감소 불가피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해야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됨에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7월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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