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20일 경향신문의 “4대강 공사 ‘우선구매제도’ 위반…중소기업 몫 1077억 대기업에 발주” 보도에 대해 “4대강사업에 사용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생산제품은 건설사에서 직접 중소기업제품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법(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9년 11월 22일)되기 이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는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시공사가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9년 11월 22일 이전 발주된 4대강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자재(전체의 약 86%)는 도급받은 건설사가 중소기업제품 판매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했다”며 “이후 발주된 공사의 자재(전체의 약 14%)는 직접구매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사업, 건설사가 직접 중기 제품 구매해 사용
기사입력 2011-09-22 00:08:51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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