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학 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실태조사
대응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상대 많아 문제 심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계·화학 분야 전반에 걸쳐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을 반영, 2010년 실시한 제약 및 IT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기존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후발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원천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분쟁건수 급증과 더불어 시장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에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주면서 해당 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무효인 특허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특허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제기를 금지하거나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근거없는 특허소송을 남발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10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면 개정을 통해 법 집행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기계·화학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다음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권리분쟁 건수가 많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후속 실태조사 대상 분야로 선정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기계·화학업종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일반 목적용·특수 목적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주요 기계·화학 기업 가운데 관련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였거나 국내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세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현재 시장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특허분쟁 합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산업분야의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권 남용 사례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