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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조치 철폐 공고
조유진 기자|ol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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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조치 철폐 공고

WTO 한-미 제로잉 분쟁 판정 최종 이행

기사입력 2011-12-05 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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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폐를 연방관보에 공고, 우리나라가 승소한 WTO 한-미 제로잉 분쟁 판정을 최종 이행했다.

우리나라는 ‘09.11월 미국의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박판, 후판)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제로잉에 대해 WTO에 제소, 지난 2월 우리측이 승소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국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다.

미 상무부는 10월 24일자로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폐한 데 이어, 금번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철폐(11.16자 발효)함으로써 WTO 판정을 최종 이행했다.

미측의 반덤핑조치 철폐로 그동안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POSCO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의 경우‘99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스테인레스 철강제품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이번 반덤핑조치 철폐로 연간 7,200만불 상당의 수출 재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신한/효성(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은 덤핑규제 후 590만불(’10년)로 감소한 수출액이 덤핑규제 전 수준(‘06년 1,400백만불)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09.11월 WTO에 제소한 이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 및 최종 이행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적인 WTO 분쟁의 제소~최종 이행까지 약 3년 이상이 소요됨에 비해, 이번 패널절차는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패널절차를 단축하는 등 최종 이행까지 2년만에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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