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패널 감광제’ 산업기술 유출범 ‘유죄’선고
약 4천억 원대의 산업기술을 빼돌리려던 범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손삼락)은 3개월에 걸쳐 ‘신기술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씨(46)와 손모(39)씨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빼돌린 설계도면과 이들 평가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는 만큼 퇴사이후 2년 8개월이 지나 경업금지기간이 지났지만 임의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감광제 주입장치 영업과 관련해 업무상 취득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서류라 할지라도 업무를 위해 해당회사의 평가서와 작업지도서 등의 파일을 출렸다면 개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파일이나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빼돌리려고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이같은 양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OO머티리얼스에 대한 각 영업비밀부정사용미수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산업기밀유출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가능하는 지표로 인식되면서 안팎의 관심을 모아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에앞서 LCD패널 감광제 주입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주)OO코리아에서 재직하던 자들이 퇴사하면서, ‘반영구 사용 가능한 LCD 감광제 주입장치’ 신기술을 빼돌린 후 동종업체를 설립, 향후 5년간 4천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주)OO코리아 마케팅 이사 조 씨 등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배임혐의로 불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