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2시간 후 자동 종료 ‘쿨링 오프제’ 도입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 개인별로 누가 기록·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중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 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4~12월)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1200개교를 운영한다.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성가족부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