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 24일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그 다음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본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하였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2011년 3월 24일 14시20분경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다.
조사공무원들은 신분을 밝히고 무선사업부로 가기 위해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내부규정상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15시10분경에야 조사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김 모씨 혼자만 남아있었다.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박 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조사대상자료 폐기, 핵심 조사대상자들의 PC교체가 이뤄졌다.
또 조사공무원에 대한 출입지연이 우발적이 아님은 보안요원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조사방해 이후 삼성전자는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보안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사공무원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전연락이 없었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시킬 것 등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부서장 김 모 상무는 지난 해년 3월 24일 공정위 조사에 대해 계획적으로 조사를 회피했다.
김 상무는 당시 수원사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시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 조사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자체적으로 수립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당일 조사가 불가능해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자 부서장은 은닉한 본인의 PC를 가져와 파일삭제프로그램으로 PC에 저장된 조사대상자료를 전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2011년 3월 24일 조사공무원의 출입지연 사유를 확인하고자, 관련 부서가 속한 건물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출입기록 제출과 관련해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당시 PC교체를 수행한 직원 이ㅇㅇ의 이름이 삭제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조사방해에 관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에 관해 1억원, 임원2명에게는 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련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가중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출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그동안 다수의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한 점, 회사의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고위 임원들의 직접 지휘를 통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조사방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기업이라는 점, 조사방해 혐의 축소를 위해 허위의 자료까지 작성해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 이번 조사방해 이후 작성한 보안지침에서도 향후 공정위 조사 시 신속한 협조보다는 오히려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