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가속화’로 지방 경쟁력속도 높인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등 지방이양 및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등을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는 등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동 사무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무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 사무 이양은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으나, 이양결정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시군구 주도의 보행교통 시책 수립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됐으며,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의 시도이양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이양 확정된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 사무 중 법령개정이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방이양실천계획에 의거 이양완료 또는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준비 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양추진 지연이 우려 돼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 추진계획 보고회」개최 등을 통해 이양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해당상임위·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법안심의 통과 협조 요청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오룡 위원장은 “올 한해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과제 등을 마무리 할 시기” 라면서, “지금까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를 월1회 개최했으나 상반기까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매월 2회씩 개최해 분권과제의 추진과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