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 강화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2-05-18 00:05:3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 강화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장관 홍석우)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식경제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으나,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며,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조작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상향(1→5천만원),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개수 또는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의 경우 그간 소비자로부터 정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으나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계량기 관리주체가 계량기 검사 시기를 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비자는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정육점 등이 검사받은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또는 마트 등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정량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부정확한 계량기로 구매하거나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량기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또는 제조자)와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